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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재기 단속 착수…군 비축분 20만ℓ 방출 검토

<앵커>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 사재기에 대해 정부가 오늘(8일)부터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또 군 비축분 일부를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소수 사재기를 금지하는 정부 고시가 0시부터 시행되면서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이전부터 영업해온 경우 조사 당일 기준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넘게 보관하면 사재기로 판단합니다.

2020년 이후 영업자는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넘게 보관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올해 이후 신규 영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 일자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됩니다.

사재기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 기준이 적합한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을 담합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국방부도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이 비축한 요소수를 일정 부분 민간에 한시적으로 푼다는 건데, 물량은 최대 20만 리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기로 한 물량 2만 리터의 10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요소수 특별대책팀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 부처 1급 고위공무원을 소집해 요소수 TF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원활한 요소수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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