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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수 "집행 당일 알려주는 건 위법"…사전고지 요구 소송

일본 사형수 "집행 당일 알려주는 건 위법"…사전고지 요구 소송
일본에서 사형수에게 형 집행을 예고하는 적정 시점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개월쯤 전에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 2명이 형 집행 사실을 당일 직전에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도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형수들은 또 2천200만 엔, 우리 돈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 2명은 소장에서 고지 당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데다가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게 된다며, 이는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경우 당일 아침 1~2시간 전에 사형수에게 집행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1975년께까지 집행 하루 전에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행해졌는데,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사형수도 형벌로 생명을 잃는 것을 빼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 집행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형 집행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안에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48명의 경우 판결 확정 시점에서 형 집행까지 평균 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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