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주당 김영호, 공공 의료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 추진

민주당 김영호, 공공 의료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 추진
의사 전달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 (서대문 을)은 그제(2일), 공공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특히 더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 모양과 표정을 보고 말과 의미를 유추하는 '구화'가 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증상 설명과 같은 의료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불편은 더욱 심했는데, 수어통역 인원이 배치되어 있거나 문자통역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어나 문자 통역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6곳(신촌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부산 성모병원,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강릉 아산병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각 의료기관의 재량에 달린 수어 통역 전담인원 배치나 문자통역 제공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겼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장애 여부는 물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수어 통역뿐 아니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