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상자산 과세 놓고도, 당정 "1년 유예" vs "예정대로"

<앵커>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엇갈리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당은 그것을 1년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는 1년간 거둔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수익을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으로 본 것인데, 민주당은 주식 투자 수익 같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상장 주식의 기본 공제는 5천만 원으로 1억 원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은 1천100만 원이지만, 가상자산은 2배 정도 많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고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하는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데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가 2곳뿐이라 과세 준비가 덜 됐다며 미루자고 제안합니다.

[김병욱/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 '트래블 룰'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1년 이상 과세를 유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간 P2P 거래 등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숨길 가능성도 과세 유예의 이유로 제기됩니다.

정부는 하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이 해외·비상장 주식과 유사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각 거래소가 회원 동의를 얻어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에 보내는 방식이어서 트래블 룰과 과세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미 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고 강조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

과세 유예 목소리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