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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실제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한다"

KT "실제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한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KT는 오늘(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 방지대책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보상 기준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됩니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됩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입니다.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합니다.

KT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작업 준비 단계에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하도록 추진합니다.

센터망과 중계망, 일부 엣지망에만 적용된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도 모든 엣지망까지 확대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현장 작업 자동 통제 시스템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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