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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헬스장 가려면 '방역패스'…1∼2주 계도기간

<앵커>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같은 데를 가려면 이른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을 다 맞았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1~2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 13만여 곳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 국산 백신 임상 참여자 등은 '방역패스'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위험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나머지 시설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현장 반발은 여전합니다.

[박주형/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 : '운동하고 싶은데 백신 맞기는 싫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2주 뒤에 저희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서도 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할 때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특히 영화관과 실외 경기장에서는 방역패스 구역에 한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프로야구는 다음 달 1일 포스트 시즌부터 방역패스 좌석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외국 제약사로부터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미리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머크사와 계약한 20만 명분과 화이자 7만 명분에 13만 4천 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겁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  

▶ [Q&A] 확진자 급증한다면? 방역패스 유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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