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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피소 김용호 저격 "강제추행 영상 잘 돌아다니더라"

이근, 피소 김용호 저격 "강제추행 영상 잘 돌아다니더라"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용호를 저격했다.

이근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하더라"라며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 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라고 적었다.

김용호는 지난달 말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용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장과 함께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은 당시 동석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제출한 영상은 김용호가 A 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김용호가 A 씨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 씨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 등을 포함해 총 3개다. 이 중 일부는 유튜브에서 확산된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호의 법률대리인은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김용호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용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김용호는 판결문을 내보이며 이근 전 대위가 2017년 11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벌금형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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