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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뽑고 딱지 치고…한국행 건 뉴욕판 '오징어게임'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현지인들이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놀이로 승부를 겨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앞에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뉴요커들이 모였습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한국 놀이들로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인데요, 드라마 속 배우처럼 침을 묻혀가며 달고나 뽑기를 하는가 하면 온 힘을 다해 딱지를 칩니다.

게임은 드라마처럼 서바이벌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최종 우승자에게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경품으로 주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이번 행사는 참가자 80명을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3천 명 넘게 신청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오징어게임 열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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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에 목마른 분들 많으시죠.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잇따라 빗장을 열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태국 푸켓의 리조트, 지난 7월 시범 개방한 이후 예년 수준은 아니지만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을 포함해 46개국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미 10개국에 문을 연 싱가포르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한국, 호주 등 백신 접종자들에게 여행을 보장합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사원도 내년 1월부터 개방되고, 베트남도 오는 12월부터 주요 관광지를 백신 접종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방역조치 완화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인데, 어느 정도 막아낸다면 지역 내 다른 나라에도 도미노 효과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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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설립한 회사의 옷을 입었다가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방탄소년단의 정국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을 내놓았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앞서 정국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제품을 입은 사진을 SNS 등에 올렸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뒷광고 의혹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주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등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주가 실제로 광고를 하면서 개인의 순수한 경험인 것처럼 속이는 게시물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대상은 광고주에 해당하며, 개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정국의 경우 특정 브랜드 옷을 입고 SNS에 게시한 것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위원회의 조사 개시만으로도 침익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의 경우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서울신문, 화면출처: BTS 트위터·graffitionmin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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