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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림에 과징금 49억

<앵커>

하림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아들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는 판단인데, 검찰 고발 처분은 빠지며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 그룹.

지주사는 '하림지주'지만,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 씨에게 지분 100%를 증여한 개인회사 '올품'이 지주사 위에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하림이 그룹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올품'에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5개 하림 계열 양돈농장이 각자 사던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 통합 구매하면서 시중 가격보다도 비싸게 사줬다는 겁니다.

또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사료첨가제 제조사와 직접 거래했는데, 올품이 별 역할도 없이 그 과정에 끼어들어 3%의 중간 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걷었다고 봤습니다.

지분 증여 전 700~800억 원대이던 올품의 매출은 아들 회사가 된 뒤 3천464억 원으로 40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품이 부당하게 7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보고 하림 계열사 8곳과 올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8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2017년 시작된 하림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의 첫 대기업 직권 조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는데, 편법 승계 의혹을 밝히지 못해 총수 고발이 빠지고 제재 수위도 편법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반면 하림 측은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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