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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이어 의결권 행사 제한…남양유업 사면초가

<앵커>

국세청이 남양유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회사 주가가 폭등했던 걸 비롯해 회장 일가의 자금 유용 의혹까지 세무당국이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양유업 본사에 오늘(27일) 오전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사전 통보 없이 본사와 서울 강남, 강북 영업소 등 3곳을 찾아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주체는 주로 심층, 기획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 국세청 조사 4국으로, 4~5년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가 유력합니다.

앞서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했는데, 국세청은 이런 논란을 비롯해 홍원식 회장 일가의 자금 유용 의혹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모레(29일) 임시 주총에서 홍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사모펀드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후 자신과 일가의 회사 지분 53%를 약 3천100억 원에 한앤코에 넘기기로 계약했다가 철회했고, 회사는 모레 임시 주총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습니다.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지난 5일) : (한앤코와) 합의 사항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적합한 제삼자를 찾는 데 제 모든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양유업의 매각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며 홍 회장 일가가 이사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남양유업의 새 이사회 구성은 어려워졌고, 남양과 한앤코 간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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