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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영장 기각된 손준성…결정 뒤에 한 말

<앵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어젯(26일)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손 검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손 검사가 진술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후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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