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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전용구역 생긴다…"계도 기간 검토"

<앵커>

11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지요, 그럼 예전처럼 영화관에서 팝콘 먹고, 야구장에서 맥주 한 잔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지, 혹시 백신패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지는 건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확정안은 오는 금요일에 발표되는데, 정부 초안을 바탕으로 김용태 기자가 미리 그려봤습니다.

<기자>

코로나 시대 영화관 팝콘은 상영관 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박지은/서울 강서구 : 아쉬운 게 많았었거든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요.]

다음 달 접종 완료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풀립니다.

여러 상영관 중 일부를 완료자 전용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영화관 관계자 : '팝콘 먹으면서 함께 영화를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마련된 상영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야구장 코로나19 안내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도 취식 가능한 접종 완료자 전용구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원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백신패스가 필요한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는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고려해 백신패스 적용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금요일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목욕탕에는 백신패스가 필요한데, 골프장 내 샤워장에선 필요 없다는 게 모순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부 시설까지 일일이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정부는 답했습니다.

또 병원 진료 시 백신패스는 필요 없지만, 면회나 간병 땐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행사에 접종 완료자만 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비말이 발생하는 기도, 찬송, 실내 취식은 향후 순차적으로 허용됩니다.

백신패스는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로 할 수 있는데, 음성 확인서 효력은 48시간이 지난 날 자정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서동민,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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