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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반대"…국민 정서가 관건

<앵커>

노태우 씨는 군사 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또, 1980년 광주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해도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이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현직 대통령은 관련 법상 사망하면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 대상입니다.

문제는 노태우 씨가 사면 복권되기는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사면 복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현저한 공훈, 국민 추앙,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장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서거 당시 국무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습니다.

청와대는 국감 질의에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국민들의 수용성,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남을 통해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추징금 2천600억 원을 완납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5·18 진실규명에 끝내 나서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합니다.

때문에 5·18 단체들은 노 씨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학살 수괴 중의 한 명이죠. 그런 막중한 혹은 비중 있는 사람이 본인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사죄도 없이 세상을 뜨게 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절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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