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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운전만 4번째…뺑소니 친 뒤 "떨려서 술 마셨지"

[Pick] 음주운전만 4번째…뺑소니 친 뒤 "떨려서 술 마셨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44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39살 B 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사고 후 너무 떨려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며 사고 후에 도주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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