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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파리 나왔으니 돈 내놔"…알고도 당하는 자영업자

<앵커>

음식을 주문한 뒤 날파리가 나왔다는 식으로 억지 협박을 일삼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도 시끄러워질까 봐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보 내용을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년째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자영업자 : 동네에서 날파리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죄송한 마음에 '환불을 해 드리겠다.'….]

며칠 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같은 사람의 억지 협박에 수십 곳의 족발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자영업자 : 혹시 전화번호 공유할 수 있느냐고, 근데 보니까 같은 번호더라고요. (전화를 거니까) '나 대포폰이고 대포통장이야, 나 잡을 수도 없으니까 너네 맘대로 해라'….]

협박 강도를 높여 보상금을 뜯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 부부.

음식에서 나온 뼛조각에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자영업자에 거짓 협박

[B 씨/자영업자 : 치아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고, 무턱대고 입금을 해달라고 하니까 치료 후에 영수증 첨부하시면 다시 처리해 드리겠다고 사과를 했는데….]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수두룩했습니다.

[C 씨/자영업자 : 먼저 치료를 안 받으시고 굳이 왜 보험 처리를…. (왜요? 뭐 잘못됐어요? 이 양반 웃기네, 사장님 그냥 내 돈으로 하고 식약처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말게요.)]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다 보니 거짓이 금방 드러나기도 합니다.

[B 씨/자영업자 : (이물질이 나왔다고) 전화를 했는데 모르고 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태민/변호사 : 소액이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공갈죄라고 하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행여 일이 커질까 봐 불안해하는 자영업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 손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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