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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피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

<앵커>

지난주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져, 그 가운데 한 명이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지요. 경찰은 사건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다른 직원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남성이 범행에 쓰인 독극물을 사전에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 사건'.

피해자들의 회사 동료인 피의자 강 모 씨는 무단결근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 가운데 남성 직원 1명이 그제(23일) 숨졌기 때문입니다.

강 씨와 숨진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살충제 등으로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지난달 강 씨가 이 물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은 구매처에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강 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경위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 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회사 직원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유서 등은 남기지 않은 만큼 경찰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계자 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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