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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쇼핑백에 현금다발?"…보이스피싱 잡은 택시기사 기지

[Pick] "쇼핑백에 현금다발?"…보이스피싱 잡은 택시기사 기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눈여겨본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40대 남성 A 씨를 보이스피싱 수거책 용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운반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현금 98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동료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태우고 창동으로 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봉구 관내에서 A 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택시기사는 쇼핑백에 현금을 다량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한 A 씨의 모습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동료 택시기사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채팅방에 있던 한 택시기사가 이 사실을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관할인 창동지구대는 순찰차 3대와 경찰관 7명을 출동시켜 신고 접수 10여 분 뒤 해당 택시를 발견했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있던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대포통장에 현금을 송금하기 직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은행 ATM 인근 상인은 "경찰이 오고 사람이 많았는데 택시 기사는 (용의자 승객을 놔두고) '쿨하게'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도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한국 국적인 A 씨는 "금융 관련 기업의 현금 수거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범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할 예정이지만, A 씨가 송금하려던 계좌가 대포통장인 데다 총책은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송금 전 수거책이 붙잡혔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으면 피해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빠르게 파악해 확보한 금전을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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