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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1.6억 아파트를 16억에? '0' 하나 잘못 쓰면 '낙장불입'

법원 경매시장에서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10배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용면적 59㎡ 아파트 한 채가 16억 4천58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 6천400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현재 호가 역시 2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낙찰가율 1천%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는데요.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12억 6천만 원의 10배인 126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매각이 취소되기는 어려운데요, 실수로 적은 금액으로 사거나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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