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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123원↓

내달 중순부터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123원↓
정부가 다음 달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연동해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개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천609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 재개방안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과 연동해 영화·체육·숙박·프로스포츠 관람권 쿠폰 등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사용으로 한정됐던 외식쿠폰은 대면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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