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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계획 원하는 대로"…특혜 주고 뒷돈 요구

<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씨 공소장을 확인해봤더니, 유 씨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화천대유 측과 부적절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대신 억대의 돈을 대가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확인한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에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소개로 남욱 변호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남 변호사에게 제안합니다.

2013년부터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을 너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며, "2주 안에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등과 함께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5천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새로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취임했고, 김만배 씨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 등 인물들을 공사에 채용했고, 이들을 시켜 화천대유 측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 협약 등을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했다고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도움을 준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김만배 씨에게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해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 받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측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수년 전부터 금품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유지해왔고, 700억은 실체가 있는 특혜의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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