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뇌물 줄고, 배임 빼고…뒷걸음친 유동규 기소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구속영장에 있던 내용보다 뇌물 액수가 줄어들었고 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아예 공소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0여 일간 구속 수사 끝에 내놓은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3억 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특혜를 주고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올해 초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대 뇌물 혐의는 빠졌습니다.

또 영장과 별개로 이혼 자금 등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11억 8천만 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건 3억 5천200만 원뿐이라는 얘기인데, 이마저도 돈을 건넨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출발 단계부터 고리가 끊어진 셈입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등을 더 수사하겠다고 밝혀 추가 기소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 액수가 줄어들고 핵심인 배임 혐의는 아예 공소장에 담지 못해 '부실 수사', '무능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 '700억 약정'만 기소…유동규 선에서 마무리?
▶ 남욱 닷새째 조사…유동규 재판 절차 시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