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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89 : '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난 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내려가면서 실제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가 거래금액에 따라 절반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 겁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졌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조치가 직업 선택·계약체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개보수의 한도가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도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19 날로 먹는 청사진
00:21:1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0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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