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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남욱 다시 소환…유동규 '배임 빠진' 기소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오늘(22일) 또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구속했는데,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돌아온 뒤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오늘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질 신문을 한 걸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조사 내용에 말을 아꼈습니다.

[남욱/변호사 :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건 왜 주신 거에요?) 죄송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703억 원대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이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수사해 왔지만 유 전 본부장 기소 내용에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뒤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윗선 수사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이재명 눈치 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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