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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경비 업무 외 금지'…시행 첫날 상황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됐다면서요?

<기자>

사실 그동안에는 모르셨겠지만, 경비원들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가 딱 경비 업무로 제한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경비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요구하면 안 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택배나 우편물을 보관만 하는 것,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택배를 우리 집 앞까지 가져다 달고 하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차량 운전을 맡기는 건 모두 금지됩니다.

<앵커>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말고 또 경비원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더 있습니까?

<기자>

저도 평소에 경비원 분들이 집 앞에까지 고지서나 안내문 이런 거 가져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입주민들이 이거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형폐기물 같은 건 무거우니까 대신 수거하거나 운반을 부탁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색이나 제초 작업, 또 아파트 실내에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같은 곳을 청소하는 것도 할 수 없고요. 이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따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면 안 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넣었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경비원들은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업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런데 이런 시행령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김 기자가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한번 가봤다면서요?

<기자>

제가 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그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아침 출근 시간 대가 가장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오래전에 지어져서 지하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경비원들이 대리주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과거와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차량이 빼곡하게 이중주차가 돼있었고요.

출근하는 주민들이 차를 빼야 하는데, 앞에 이중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 경비원들이 이 차량들을 직접 운전해서 빼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주민의 차량 문을 직접 열어주는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주민들이 항상 맡겨두는 차량 열쇠 수십 개가 꽂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광경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보통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냥 당장 오늘부터 바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뀌기 오래전부터 미리 예고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전혀 바뀌지 않았네요.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이 기사가 나와서 알고는 있었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게 대리주차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씩 차량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주차'라는 건데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국토부에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경비 업무 외에 과한 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제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비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관리원들을 따로 두는 건데요, 사실 이미 일부 다른 아파트들은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다시 계약해서 업무 범위와 급여를 조정하고요. 주민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정해진 업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면 법적인 제재도 받습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요.

입주자 등에게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걸 미이행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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