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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재산 상속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떼 간다?

[사실은] 재산 상속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떼 간다?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유산에 대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속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 상속 재산의 최대 50%까지 매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율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경제 단체에서 50%라는 수치를 인용하며,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재산 상속할 때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사실은
삼성/ 상속 비율 미공개
삼성 오너 일가

우리나라 상속세율, 정말 높은 편인가요?

일단, 한국의 상속세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기준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자주 활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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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아들, 딸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은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최대 50%입니다. 상속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건 명목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세율'입니다. 상속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다릅니다.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상속세율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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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세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액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른바 '누진세율'입니다. 1999년 말 최고 세율 구간은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는 걸로 법을 고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 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다만, 이는 '명목세율'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보이는 세율일 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 저것 깎아주는 게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찾아보니, 대표적인 공제 사례가 7개 정도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산출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단계 : 상속액수를 신고한다.
2단계 : 상속 재산 가운데 세금 안 매겨도 되는 걸 뺀다. (문화재, 그린벨트 같은 부동산, 공익법인 출연금 등)
3단계 : 상속 재산 가운데 채무는 빼고, 공과금도 빼고, 사망의 경우라면 장례비용도 뺀다.
4단계 : 그러면 상속세 결정의 가상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이 산출된다.


지금부터는, 이 '과세가액'에서, 상속법에서 명시된 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다.
6단계 : 이러면 상속세를 매길 최종 기준인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과세 표준'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모수'가 됩니다. 즉, 뺄 것 다 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0%든 30%든 50%든, 흔히 말하는 상속세의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7단계 : 상속법에 규정된 상속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8단계 :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상속세율, 실제로는 얼마나 되나요?


그렇다면, 보통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상속 받은 사람이 얼마나 상속세를 냈는지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세통계포털에서 상속세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상속세 신고액 기준으로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 별로, 실제로 상속세가 얼마로 결정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상속세율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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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총 1,735명입니다. 그리고 1,735명이 상속한 액수를 다 합쳐봤더니 3조 7,415억 원이 나오고, 자진 납부할 세액은 4,160억 원으로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실질적인 상속세율로 단순 계산했더니 11.1%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낸 게 위의 표입니다. 20억 원 이하를 상속한 경우 한 자릿수 상속세율이 나옵니다. 50억 원 미만이면 10%대 상속세율입니다. 물론,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상속할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500억 원 넘게 상속하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된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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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중간 중간 가산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있는데 보기 좋으시라고 큰 덩어리만 적었습니다. 미미한 부분을 적지 않아서 계산이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어쨌든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신고 현황'을 기준 삼으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평균 18.9% 정도 나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것 저것 할인해주면,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율이 '평균적으로' 20%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큰 경우만 따로 떼 보면, 그 비율이 상당히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나 대기업 대주주의 경우, 상속 재산의 40% 넘게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SBS 사실은팀은 "재산 상속하려면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를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만, 가치 논쟁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위 통계를 근거로, 누구는 "공제를 더 줄여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누구는 "대기업의 상속세가 과도하니 줄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최고 상속세율 50%란 말은 수백 억 원 자산가의 사례일 뿐인데, 마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이 쓰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어쨌든 재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제 개편은 역시 토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일 겁니다. 각자 원하는 통계만 발췌 해 논리를 만드는 건 소모적입니다. 국가 별로도 세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도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팩트체크 검증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해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사실은 검색

(인턴 : 송해연, 권민선)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Alan Cole,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around the World>
조세재단(https://taxfoundation.org)
국회입법조사처, 이세진·김준헌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41호, 2021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세진·김준헌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분석 제06호,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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