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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인데 안 주고, 매출 늘었는데 주고…지원금 기준 논란

<앵커>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당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 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매출이 늘었는데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도 많아 그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최명근 씨는 지난해 적자에 시달렸는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한다는 지급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업자 등록을 낸 건 2019년 12월 15일.

개업 초 준비가 덜 된 상태여서 제대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한 데다 단골손님도 없었던 터라 이듬해 매출은 늘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최명근/식당 운영 : 오픈 초창기에는 매출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2020년 1년을 영업한 거를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실무추진 TF는 지난 4월 작성한 문서에 2019년 말 개업한 경우 2020년 개업 사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토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3천593곳에 달했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소통 없는 밀실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보상이 시급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못 받은 사이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매출이 늘었는데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약 99만 곳, 지원 액수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한 국감 질의를 받고 기준을 마련해 정산·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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