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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없이 석방된 남욱…검찰수사 놓고 갑론을박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오늘(20일) 새벽 일단 풀어줬습니다.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손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머물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된 남 욱 변호사.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꼬박 만 이틀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예상과 달리 석방했습니다.

수사팀은 48시간이라는 체포시한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풀려난 남 변호사는 다시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욱/변호사 : (검찰에)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포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수순과 달리 검찰이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 다소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검찰 수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핵심 물증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황이라, 수사 자체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그 동력도 떨어지고 있는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검찰 입장에서는 남 변호사가 받는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신중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만큼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가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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