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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체포됐던 '대장동 키맨' 남욱, 일단 석방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20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공항에서 체포한 남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는데,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일단 풀어준 뒤 다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검찰은 체포 시한을 4시간여 앞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이라기보다는, 체포시한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혐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구속이 정당하다며 유 전 본부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의 대표 조현성 변호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조사했습니다.

특히 조 변호사는 화천대유 초기 종잣돈을 끌어모을 때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조 변호사를 검찰보다 먼저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져 검찰 수사의 틈새를 공략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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