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가 각각 적용됩니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예로 들면 최대 900만 원이던 중개보수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며 집행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도 안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