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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틀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구속적부심

<앵커>

검찰이 이틀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구속 시한 만료가 가까워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은 오늘(19일) 오후에 열립니다.

첫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9시 반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대한 연이틀 강제수사 행보인데, 시청 서버실에 있는 각종 자료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성남시청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5일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지난 2017년 대장동 사업 진행 중 문화재가 발굴되자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던 부서입니다.

검찰의 문화재청은 압수수색은 대장동 사업 참여 주체인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이 대가성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이 구속기한 만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고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와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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