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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송치…음주 측정 불응 혐의

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송치…음주 측정 불응 혐의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장재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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