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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귀국하자마자 체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시한 만료가 가까워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약속 등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제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특혜와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남 변호사를 조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줬단 발언도 했고 미국 도피 의혹도 있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적부심사로 내일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기는 최소 하루는 늦춰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는 한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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