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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6살 여자아이 차로 쳤는데…'아파트 동' 말하고 떠났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 A 씨, 자전거를 타던 6살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의 언니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달아났는데요, 아이는 다리 등을 다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가 났고, 피해자를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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