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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처분은 위법"…자영업자들의 연이은 승소

<앵커>

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처분이었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 점검 현장.

[합동점검 공무원 :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부 관리거든요.]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이 업소는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된 업소 사장은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인데, 시행일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였던 것입니다.

10월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 시기였는데,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띄어 앉기 위반·칸막이 미설치 등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2주 동안이나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이 핼러윈데이에 맞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고 2회 위반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처분 10일에 불과한데, 1번 적발됐다고 2주간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에만 486곳입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유사 사례들을 모아 대대적인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각 지자체 사이에 줄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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