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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파 속 13시간' 전 남편 회사 앞에 5살 딸 세워둔 엄마

[Pick] '한파 속 13시간' 전 남편 회사 앞에 5살 딸 세워둔 엄마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친딸을 전 남편 회사 앞에 수 시간 동안 서있도록 학대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을 바깥에 세워둔 이유는 이혼한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28) 씨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B 씨 회사 앞 야외에 친딸 C(5) 양을 서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양은 이 과정에서 최소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 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 양이 서 있을 당시 실외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였습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신고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 씨와 C 양을 분리하려 하자, 이 과정에서 A 씨는 직원을 폭행, 업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12일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 체포된 A 씨는 호송 차 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수갑을 찬 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전인 지난 2018년 4월 12일 아동학대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A씨 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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