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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인허가'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검찰, '대장동 인허가'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입니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 중입니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당시 업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역시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간 공공연히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발언한 데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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