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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때문에 넘어졌잖아"…3,400만 원 요구한 운전자

[뉴스딱]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개 짖는 소리에 넘어졌다면서 개 주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코너를 도는 순간 넘어집니다.

이후 강아지 한 마리가 오토바이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놀라 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 주인은 당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었는데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에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몸길이 약 50cm, 몸무게 8kg 정도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깁스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넘어졌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 요구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천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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