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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기각 이유인데 검찰 후속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만배 씨는 오늘(15일) 새벽 0시쯤, 귀가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소유주 : (영장 심사 때 녹취록 보셨나요?) …….]

서울 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이 녹취파일이 편집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단 입장을 영장 심사에서 강조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이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 곽상도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씨를 한 번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성급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1천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모두 75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회삿돈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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