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정구속 직전 도주…3시간 반 지나 경찰에 공조 요청

<앵커>

사기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신고받은 60대 남성이 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틀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남성이 사라진 지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지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씨.

어제(13일)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 절차 과정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이후 지하 1층 피고인 호송통로를 통해 검찰청으로 이동한 뒤 달아났는데, 당시 법정 안에는 청원경찰이 있었지만 김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달아난 지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6시 반이 돼서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출입 카드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해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은신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CCTV 확인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기죄로 지난 2002년부터 3차례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법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감독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연고지에 형사들을 급파하는 한편, 지인 등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조 요청이 늦어지면서 조기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