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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징계, 절차 · 내용 적법"…윤석열 측 "항소하겠다"

<앵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됐던 징계 절차에 대해 법원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일시적으로 퇴장했다 하더라도 인원수에서 제외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이 일었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단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대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한 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진행되던 감찰과 수사에 개입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에 봉사하겠다'던 발언은 해당 발언만으로는 정치 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판결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경식 변호사/윤석열 측 변호인 : 전임 재판부께서는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더불어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거나….]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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