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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 영장 심사…'정영학 녹취' 법정 재생 제지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4일) 열렸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텐데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심사에 나와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시작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시간 반 만인 낮 1시쯤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김 씨는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저는 저의 진실을 재판부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예전에 인터뷰 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시에 최소 1천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5억 원을 건넸으며, 곽상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 원도 대가성 있는 뇌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던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 당초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근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을 두고 김 씨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검찰이 법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했고, 다만 녹취록을 제출받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건넸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이 법정에서는 현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바뀌었다고 김 씨 측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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