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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파일] '횡령 의혹'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과거 횡령 · 뇌물죄 처벌

2009년 인공어초 업체 운영…사업 담당 공무원에 '뒷돈' 수천만 원

[단독][취재파일] '횡령 의혹'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과거 횡령 · 뇌물죄 처벌
노래방기기업체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인 김 모 씨가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인공어초 제작 업체인 A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인 김 씨는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단독] 자체 기술에 사용료…'노래방 기기' 회장 수상한 거래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09년 김 씨에 대해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0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금영엔터테인먼트 운영에 앞서 여러 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데, 2009년에는 인공어초를 제작·설치하는 A사를 운영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구 금영으로부터 노래반주기 사업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했고, 이후 사명을 금영엔터테인먼트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본인 사업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총 6,000만 원 전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가 뒷돈을 건넨 공무원은 2명, 금액은 총 6,000만 원이다. 김 씨가 돈을 건넨 공무원들은 모두 인공어초 사업을 담당했다.

첫 번째 인물은 2005년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5급 공무원 이 모 씨다. 이 씨는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지역 등의 시·도어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해 설치하는 인공어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심의했다. 판결문에는 이 씨가 '인공어초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고 적혀 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건넸다. 2006년 2월 인공어초 사업 발주지원과 성공사례금 명목 등으로 이 씨가 알려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했고, 다시 같은 해 10월 이 씨에게 레저용 잠수 포인트 대형구조물 사업 등에 대한 지원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 100만 원권 수표 5장 등 총 2,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씨가 뒷돈을 건넨 공무원은 또 있다.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인공어초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정 모 씨다. 정 씨는 과장(4급 서기관)으로 시·도어초협의회를 운영하고, 인공어초시설 공사를 발주·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정 씨는 또 울산광역시 관할해역에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할 곳을 조사 의뢰하거나 해당 사업 계획을 짜는 일도 맡았다.

김 씨는 2006년 7월 초 정 씨에게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인공어초시설 사업 업무 처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넸다. 판결문에는 "정 씨의 수차례 거부에도, 김 씨가 억지로 돈을 줬다"고 적시돼 있다.
 

회삿돈 1억 7,000만 원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

법원은 인공어초 업체 A사 '대표이사'인 김 씨의 횡령혐의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6월 잠수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실적이 필요해 법인 자금을 보내겠다"며 "부가세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알려주는 계좌로 되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A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씨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했고, 이어 당시 A사 사장인 □씨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김 씨가 □씨와 공모해 2008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억 4,48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씨는 A사에서 2002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감사로 일하다 2009년 1월부터 사장직을 맡았다.
 

2001년에는 사기죄 처벌 이력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김 씨는 사기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9년 인공어초공장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급조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그해 8월 알고 지내던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만난 건축설비업체 업주 △씨에게 "어초공장을 신축하려고 은행에 이미 융자금 30억 원을 신청해 예비승인까지 받아뒀다"며 "사전경비로 사용할 돈 1억여 원을 지원해주면 어초공장의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김 씨는 거짓말에 속은 △씨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산지법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2001년 11월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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