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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4일) 오전에 열립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녹취록을 법원이 법률적으로 증거가 되는 자료로 판단할지가 구속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그제, 김 씨에게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해 성남시에 1천1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죄의 공범으로 의율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퍼센트인 700억을 주기로 약정했고, 여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까지, 모두 755억 원을 대가성을 띈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소명되지 못한 55억 원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씨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근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음에 들려주기로 약속하고 조사했는데, 검찰이 돌연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단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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