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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종료…'평시 군법원 폐지' 등 73개안 권고

<앵커>

지난 6월 말 성폭력과 부실 급식 같은 각종 군 부조리의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가 오늘(13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성폭력 근절, 병영 생활 여건 보장 등을 위한 73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군 합동위는 오늘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73가지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2차 가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막지 못하면 강력 처벌토록 법규를 정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군 내 성 평등 소통 협의체를 운영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병사들의 자율 확대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고,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와 병사들이 같은 두발 규정에 따라 이발하고, 목욕탕, 식당, 이발소 등도 함께 쓰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병들이 참여해서 식단을 짜는 방식과 브런치, 간편식 등 특별식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합동위는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했는데 "군 수사기관, 전시 및 계엄 군사법원의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권고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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