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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나한테 욕했냐"…가속페달 밟아 사람 친 30대 '집행유예'

[Pick] "나한테 욕했냐"…가속페달 밟아 사람 친 30대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대에게서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 씨를 들이받아 요추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여객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지인으로부터 B 씨 차량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B 씨에게 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차량이 지금 세차장에 있다'는 등 이유로 A 씨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B 씨가 고의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의심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욕을 하자 B 씨 역시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를 들은 A 씨는 자신보다 7살이 어린 B 씨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B 씨가 있는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B 씨를 발견한 A 씨는 그대로 돌진해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30km로 주행하다가 B 씨를 발견한 후 시속 44km로 가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옆으로 빠르게 운전해 위협만 하려던 의도였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및 방향,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속 44km 주행으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충격 직전 시속 15km 정도를 순간적으로 가속한 점 등을 미뤄볼 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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