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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 적용한 검찰, '50억 약속클럽' 진위 여부 확인

곽상도 뇌물 적용한 검찰, '50억 약속클럽' 진위 여부 확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며 이른바 '50억 약속클럽'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12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 측이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 공여액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에게 전달된 돈이 사실상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이른바 '50억 약속클럽'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당시 곽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곽 의원 측에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만큼, '50억 클럽' 명단에 언급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의혹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만약 건네진 돈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 확인이 불가피하게 된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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