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립스틱은 연핑크, 속옷은…" 시대 뒤처진 코레일 용모 규정

[Pick] "립스틱은 연핑크, 속옷은…" 시대 뒤처진 코레일 용모 규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 승무원의 구시대적인 용모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이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코레일의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에는 "색이 밝은 염색, 웨이브가 강한 머리 모양은 하지 않을 것", "립스틱은 연한 핑크,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등 열차 객실 여성 승무원의 용모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복장과 관련해서는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cm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는 등 세세한 규정이 포함됐고, "성하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 등 '속옷 착용'을 명문화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남성 승무원에게는 "헤어 제품을 이용해 깔끔한 느낌을 줄 것", "손톱 끝 흰 부분은 1.5mm 미만 길이를 유지할 것", "담배, 핸드폰, 열쇠 등으로 사원복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코레일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 의원은 "화장이 고객 편의와 관련 있나. 코레일의 여성 승무원 용모 관련 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머리 모양을 비롯해 화장품의 종류, 손톱 길이, 액세서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레일은 15년 전인 2006년에도 승무원 남녀 분리 채용 등으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성차별적 고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객 안전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채용은 현재 남녀구분 없이 하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NHN페이코 제공,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