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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자가용으로…기름값·통행료도 회삿돈으로

<앵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용 공공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적인 용도로 쓰는 일이 여전합니다. 강원랜드 임원들은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도 공용차를 쓰고, 주유비와 통행료는 회사가 부담하게 하다 적발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중에는 강원 정선에서 강원랜드로 출퇴근하는 임원 A 씨, 금요일이면 회사 공용차를 몰고 경기도 안양의 자택으로 퇴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공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명절 연휴나 휴가 기간 중에도 타고 다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A 씨는 공용차를 사적으로 썼고, 주유와 고속도로 통행료 200여만 원도 회사가 물게 했습니다.

A 씨뿐 아니라 강원랜드 다른 임원도 서울 가양동에서 강원랜드까지 출퇴근용으로 공용차를 자가용처럼 썼고 휴일에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에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시된 겁니다.

산업부는 1년 반 동안 공용차를 사적으로 쓴 강원랜드 임원 3명에 대해 주유비와 통행료 등 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강원랜드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명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서도 관행이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못 고치는 공기업, 공공기관이 더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관행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구분 못 하는 세금 낭비 사례가 더 있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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