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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신의 직장'…"한전 · 자회사 퇴직자, 품앗이하듯 재취업"

이 정도면 '신의 직장'…"한전 · 자회사 퇴직자, 품앗이하듯 재취업"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그 자회사 소속 퇴직자들이 취업심사 제도가 무색하게 다른 모·자회사나 관련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에게 내려진 취업제한·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년 5개월간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례는 11건(13.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건 중 42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28건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1건은 한전과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였습니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모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이들 회사와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기관으로 취업하려고 심사를 신청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도 7건이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한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결정이 5건이나 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 퇴직자의 ㈜오르비텍 취업, 한수원 퇴직자의 하나원자력기술㈜ 취업 2건, 한수원 퇴직자의 대한전기협회 취업, 한전 퇴직자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취업 사례 등입니다.

또 한수원 퇴직자 15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회사나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후 심사 결과 한수원 15건 중 7건, 한국전력기술 3건 중 2건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와 결정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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