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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5배 차이인데 재산세 비슷…과세 사각지대 있다

<앵커>

상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분양가가 몇 배나 차이가 나도 재산세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논현동의 상가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상가의 1제곱미터당 분양가는 936만 원인데 1층 상가는 4천821만 원에 달합니다.

분양가가 5배 넘게 차이 나는데, 상가 재산세는 1제곱미터당 고작 520원 차이 납니다.

서울 방배동의 상가 건물도 분양가는 1층이 지하층보다 5배 넘게 비싼데 재산세는 지하층이 더 높습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아파트 등과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층의 토지만 공시지가를 책정해 모든 층과 호에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경우 상가,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선 사실상 넓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겁니다.

건물의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책정해 재산세에 반영하는데, 현실화율을 대폭 올린 공시지가와 달리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커 상대적으로 재산세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박재호/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건물 가격은 1층은 엄청나게 비싼데 세금은(다른 층과) 똑같으면 (입주자들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도 정부가 무관심 속에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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